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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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므895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민법 제147조 , 제80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1994.11.25. 선고 94므826,833 판결(공1995상,109) / 나.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공1977,983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