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다36285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나. 제적부의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그 보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 교체한 후 허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불실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호적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구 호적법시행령(호적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1990.12.31.부터 호적법시행규칙으로 대체되기 전의 것) 제12조 규정 등이 호적부와 제적부의 보관에 관하여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호적부나 제적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유일한 공부로서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호적부나 제적부가 멸실·훼손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의 목적과 기능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존·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부나 제적부가 외부로 반출되어 변조 또는 위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 교체한 후 허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불실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야간에 그 보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위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제393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나. 호적법 제11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구 호적법시행령(1990.12.31. 호적법시행규칙으로 대체되기 전의 것)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958), 1994.6.10. 선고 93다30877 판결(공1994하,19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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