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도319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농한기 농지개량목적의 일시적 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의 요부
【판결요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