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도2164
뇌물수수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직원급 직원이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에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는 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 판결(공1980,12792), 1981.9.22. 선고 80도2423 판결(공1981,14392), 1992.8.14. 선고 91도3191 판결(공1992,270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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