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도2540
보험업법위반
【판시사항】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를 구성하여 상조사업을영위한 것을 무허가보험사업의 영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영위한 자차, 자손 상조회사업이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그 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허가도 없는 위 조합이나 상조회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상조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211조 , 제5조 제1항 ,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1992.4.8. 대통령령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10. 선고 89감도117 판결(공1989,1710),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공1990,1633), 1993.3.9. 선고 92도3417 판결(공1993,118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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