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16. 선고 90노4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태우안전물산 주식회사의 무역담당사원인 피고인이 1989. 11. 2. 서울구로세관 수입과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일본 알콘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무인화경비시스템인 집중감시장치의 부품인 컴퓨터, 칼라 디스플레이, 프린터, 키보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위 물품들이 수입선다변화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세관장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이를 수입하려다가 세관불시검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무면허수입미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컴퓨터는 기본 주기억용량 1메가바이트, 최대기억용량 1.5메가바이트의 컴퓨터로서 사무용, 산업용, 연구소용으로 제작된 산업용 컴퓨터에 해당하여 수입자동승인품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신고서에 물품의 명칭을 KAP - 200, GUARD CENTER SYSTEM(집중감시장치)이라고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이상 비록 그 첨부서류에 위 집중감시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명칭을 허위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수입면허의 효력은 위 KAP - 200, GUARD CENTER SYSTEM에 대한 물품의 전부에 미친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1989.4.1.부터 시행된 상고부 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개정공고에 의하면, 품목번호 8471.20-9000인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중‘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개인용 컴퓨터의 일반적인 의미 및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란 ‘그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아 주로 개인적인 작업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컴퓨터중에서 특히 주기억용량이 1.1메가바이트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컴퓨터 사용자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는 기본 주기억용량이 1메가바이트이고,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택한 중앙처리장치의 처리속도는 24메가헤르츠 정도 되어 IBM 호환기종으로 치면 AT(286)급에 해당하는 기종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면 이 사건 컴퓨터는 바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개인용 컴퓨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컴퓨터가 사무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나 연구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위에서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품명란에는 영문으로 'KAP-200, GUARD CENTER SYSTEM'이라고 기재한 위에 한글로 '도난경보기'(이는 수입자동 승인품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목번호란에는 도난경보기의 품목번호인 8531.10-1000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에는 그 물품내역이 열선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충격 및 진동감지기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면,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란 것은 'KAP-200, GUARD CENTER SYSTEM이라고 불리우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가 8531.10-1000인 도난경보기의 부품인 열선감지기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도난경보기 부품과 피고인이 실제로 수입하려고 한 이 사건 컴퓨터 등(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품목번호가 8471.20-9000으로 분류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다)과는 동종의 물품이 아님은 물론 그 수입면허 부여의 요건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이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도난경보기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수입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컴퓨터 등이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하고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이 사건 컴퓨터 등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아니면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의 의미 및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