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도2432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보석류의 기재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와 관세포탈의 범의 다. 여행자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는 것 자체를 휴대품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라. 에메랄드 여자10종의 보석류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시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봉지에 싸서 일용잡화와 함께 넣은 가방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관세 부담없이 반입되도록 기도한 경우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사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해도 에메랄드 등 보석이 그 신고서에서 서면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가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것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 실정에 비추어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이다. 라. 에메랄드 외 10종의 보석류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봉지에 넣어 묶은 후 일반 신변휴대품인 양 의류 등 다른 물건들과 잡화 사이에 끼어서 관세 부담없이 반입되도록 하려고 기도 하였다면 위 가방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세포탈의 범의를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 다. 제1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공1988,199),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공1990,1298), 1990.9.28. 선고 90도683 판결(공1990,22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