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도2037
사기,무고
【판시사항】
가. 한문 판독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면서 백미 10가마의 보관증을 백미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한 행위의 이익사기죄 성립여부(소극) 나. 공소사실이 위 '가'항과 같은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백미 10가마의 보관증을 백미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차용증서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서 10가마의 백미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하고 한문판독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믿고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할리 없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익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100가마의 백미 보관증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차용증서를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47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