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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425
【판시사항】
가. 검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나.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가. 군사법원법 제361조,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 나. 형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공1986,3000),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공1987,121),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공1988,204),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