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누53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갑의 부탁으로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납세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소정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공1976,9084),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공1982,37), 1986.12.23. 선고 83누715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500 판결,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10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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