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누68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군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시설물 중 일부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으로부터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소극) 나. 전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
【판결요지】
가.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 운영하는 서비스업체인 원고가 남제주군과 사이에 남제주군에 있는 군립공원 내에 "제주조각공원"이란 이름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 중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일체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제주군으로부터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자재 등을 부담하여 공원시설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설물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공급과 위 공원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시설물의 건축과 기부채납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이거나 늦어도 이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용역이 그 대가로서의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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