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후359
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1) "", (2)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건상표 ""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며 (2) ""는 문자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 크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는 본건상표는 "케리그린"으로, 인용상표 (1)은 "케리부룩", 인용상표(2)는 "케리부루"로 호칭될 것인데 어두에 있는 "케리"가 동일하여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현대의 거래사회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된 상표 또는 일련으로 된 긴 상표는 약칭하여 한개의 단어 또는 짧은 상표로 호칭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어두에 있는 단어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상표들이 "케리"로 약칭되는 경우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 본건상표 "케리그린"은 영문표시 "Kerry Green"의 한글음 표기로서 "젖소가 있는 초원"을 연상케 하고 인용상표(1) "케리부룩"은 영문표시의 "Kerry Brook"으로 이는 "젖소가 있는 시내"를 뜻하며 인용상표 (2) "케리부루"는 영문표시의 "Kerry Blue"로서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케 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3. 선고 90후1161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