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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984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 ”와 표장 “ ”의 유사 여부(적극)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 “ ”와 표장 “ ”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후991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