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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779
【판시사항】
타인의 선등록연합상표들인 , ,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 “ ”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