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후38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판시사항】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8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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