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다카2442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공1988.678) /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0 판결(공1990.1037),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 나.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공1986.1304),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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