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다8916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공1990,2224), 1990.12.26. 선고 90도2477 판결(동지), 1990.12.26. 선고 90다8923 판결(동지)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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