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다4686
근저당권양도등
【판시사항】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나. 갑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을 부동산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유무(적극) 다. 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을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을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나. 갑 부동산과 함께 동일한 채권에 관한 공동담보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을 부동산을 그 소유자 겸 채무자로부터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근저당채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제3취득자의 입장에서 갑, 을 부동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된 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저당채권자로서는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갑 토지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갑, 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자 소유의 을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채무자의 소유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후에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위 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액수를 정산함에 있어 고려가 될 사항이지 별개의 채무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35조 / 나.다. 민법 제482조 / 나. 부동산등기법 제1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21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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