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8다카8934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
【판시사항】
토석채취허가의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를 상대로 허가상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명의자로서는 위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95조 제1항을 보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허가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없어 수허가자로부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수허가자에게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지위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로써 허가상의 수허가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90다1126 판결(공1981,136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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