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5528
【판시사항】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부지를 시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도로에 대한 시의 점유 여부(적극) 나. 도로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인 정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소유자의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장애로 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건 피고 시가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로서는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여짐)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시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시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1208), 1990.4.10. 선고 89다카15182 판결(공1990,12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