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8다카200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나. 말소등기 당시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갑이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으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 / 나. 제262조 /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89) / 다.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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