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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121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마련하되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 제7항, 제31조의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