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8다카15000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의 법적 성질 나. 같은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의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다. 같은 법상 환매권행사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예선급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라. 같은 조 제2항제3항 규정의 성질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가 말하는 '환매'의 법적 성질은 그 법문의 표현이 비록 환매라고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환매와 같게 볼 수 없는 바로서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와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나.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의 여부는 같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군이 계속사용할 필요" 여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같은 조 제1항 후문의 의미는 환매권자의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청구연도까지의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와의 대가적 이행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풀이해야지 그 대금의 예선급여를 요구하는 문구로 새겨서는 안된다. 라.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우선매수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보충규정이고, 제3항은 위 제2항에 이어지는 규정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의사해석규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가. 민법 제594조 /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 나. 대법원 1973.7.10. 선고 72누171-173 판결(공1973,74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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