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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8860

손해배상(산)

판례민사대법원 · 89다카18860 · 선고 1989-12-26

판시사항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14. 선고 89나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성창기업의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월금 380,05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의 치료종결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원고의 나이,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배관공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그 노동능력의 23% 정도를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울산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중상의 후유증이 남고 그 개선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예상되고 그 정도는 맥브라이드 기준 특별(직업별) 노동시는 약 33%, 일반 노동시는 약 23%가 예상되고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약 40% 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흉요부운동역은 전굴 60(정상인은 90) 후굴 25, 좌회선 15, 우회선 15(정상인은 각30)로서 강직결손운동역은 전굴 30, 후굴 5, 좌회선, 우회선 각 15이고 요통과 둔부 및 하지방사통으로 노동장애가 있다는 것인 바, 원고의 신체장애의 상황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에 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일반 노동시 예상되는 23%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3%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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