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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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마821
【판시사항】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