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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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079
【판시사항】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