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9누654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례세무대법원 · 89누6549 · 선고 1989-12-26
【판시사항】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리법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납세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4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신림원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8구12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호,
제2항,
제3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원고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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