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8다카399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 유무(적극) 나. 선박저당권이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나 대금교부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선박저당권자가 그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선박우선채권 부존재확인의 소송 중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유무(적극) 라. 선주가 선적항 외에서의 수요를 위하여 체결한 기본계약 아래 선장이 체결한 개별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 나. 선박저당권자의 저당권이 그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더라도 선박저당권자는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범위 내에서 경매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한 배당을 요구,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경락대금이 아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당해 선박에 대한 위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 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로써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박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비록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경락기일보다 앞서 제기된 이 사건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의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며, 경락대금 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 교부금이 현실적으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출납공무원이 보관중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금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교부를 경매법원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소송은 이사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득이 있다. 라. 선주가 선박의 보존이나 항해계속의 필요에 대비하여 선적항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다른 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의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마땅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조 / 나. 다. 경매법 제34조 제2항 / 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라.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7.2.22. 선고 76다2894 판결,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 나.다.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400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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