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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7918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 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1965.1.1. 이후 실효) 부칙 제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1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법인 등의 매각재산은 위 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법한 매각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아닌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실효)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문
【원고, 신청인】
【피고, 상대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