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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43
【판시사항】
가.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아버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가.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침법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만일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차량 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내에서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을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가해자측보다 적게 보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나.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아들(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