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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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323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단지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현실적 손해발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자기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8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