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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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347
【판시사항】
가.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및 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가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 / 가. 제4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9.10 자 83그30 결정, 1985.11.15 자 85그151 결정 / 나. 대법원 1985.7.2 자 85마38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