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7후75
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연합상표에도 요구되는지 여부 나.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 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을 직감할 것이고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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