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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799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 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 나.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1.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34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