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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320
【판시사항】
수동의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후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인 갑과 채무자인 을과 간에 성립된 아파트 4동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병이 인정하여 병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갑이 병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갑 명의의 양도담보권설정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협력해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남아있는 이상 당초 약정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고, 정산절차도 마쳐지지 않은 단계에서 약정된 목적물중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 부분만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