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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카26
【판시사항】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및 공탁물 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반대급부기재란에 "A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A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 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공탁물 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나.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5 자 84마카4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