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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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299
【판시사항】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하여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 인정할 수도 없다면 위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