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6도1674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1969.12.4 대통령령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구 건축법시행령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동 부표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가. 구 건축법시행령(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부표 제4항 제9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1.4.13 법률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나. 구 건축법시행령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제99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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