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4도852
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동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0.7.11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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