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199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나.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쟁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이른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뒤의 증액갱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다.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25조 / 다.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 다. 대법원 1979.6.12. 선고 77누3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