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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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두16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