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6다카49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의 취지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률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즉, 등기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률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 /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