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동해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태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2 선고 86구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준공검사필증(허가번호 4076호)을 교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그 판시 과태료산정 내역과 같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대상건축물(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1기재의 (1),(2),(3)의 건물)은 그 용도가 그중 원판시 (1)부분은 삭도를 이용한 무연탄의 영업용저탄장 하역장이고, 그 판시 (2)부분은 사무실이며, 그 판시 (3)부분은 창고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과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그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 앞서 본 용도에 따라 각 해당부분에 정당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대상건축물(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과태료산정의 기준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해당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구조별, 지역별의 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에서 정해 놓은 각 가중치중 용도별 가중치를 보면, 대상건축물을 그 용도를 따져 9등급으로 나누고 사치성과 영업성이 많은 것은 가중치를 무겁게 하고 그 수익성이 적고 공공성이 많은 것은 가중치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각 등급마다 그에 해당하는 건물용도를 예시하고 있고, 특히 이 표에서 열거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위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 그 준공검사필증까지 받은 이 사건 대상건축물에 관한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그중 위 판시 (1)건물(그 표시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저탄장 192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은 위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에서 번호 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 0.6을 적용한데 대하여, 원고는 이것은 그 번호 8에 열거한 창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삭도를 이용한 무연탄의 영업용 저탄장, 하역장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위 가중치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위 건축물이 위 번호 5에 열거된 여러가지 용도중 영업용 창고 내지 하역장에 해당하거나 이에 가장 유사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한것으로 추단되는 바,
그러나 위 번호 5에 열거된 여러가지 건축물중 하역장의 의미는 이와 함께 기재된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과 대비할때 이는 영업용의 하역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새겨지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3,4,5,6호증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건축물(특히 원판시 (1)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채탄한 광물을 저탄하기 위하여 1970년경에 원고의 광산구내에 무허가로 축조한 저탄장건물로서 그 구조는 기둥만이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그 벽체는 송판과 방진망등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스레트로 덮혀 있는 산업용 저탄장임을 엿볼 수 있는 바, 만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건축물은 이른바 자가용의 저탄장으로서 그 용도를 보면 위 “별표 1”의 용도별 가중치 기재란중 “번호 5”란의 하역장, 또는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호 8”란 기재의 창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시행령 제10조 소정 가중치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