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838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취소청구로 인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