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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97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소방자동차와 충돌하여 4인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승용차운전자만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