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5누2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뉘우침이 없이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에 대하여 폐지되어야 하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상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5.11.26. 선고 85누343 판결
【참조조문】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163 판결, 1984.3.13. 선고 83누615 판결(환송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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