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마591
【판시사항】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법인이 기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