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4도2471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판시사항】
가.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 동법조 소정의 형기계산방법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2도354,82감도65 판결, 1983.9.13. 선고 83감도326 판결, 1983.10.25. 선고 83감도404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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