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1)1) 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2)2) 법제처 2016. 7. 21. 회신 16-0162 해석례 참조
.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이격 거리의 기준인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인 돌출형캐노피도 포함되고, 돌출형캐노피가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상 그 외곽의 돌출된 끝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 내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3)3) 법제처 2022. 6. 10. 회신 법제처 21-0917 해석례 및 2005. 4. 27. 의안번호 제17123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발의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 점을 고려하면, 대지 안의 공지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건축선 등과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바, 건축물 외벽에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처마,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출형캐노피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이격 거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령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물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건축물의 생김새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한 같은 법 제58조와는 규정의 목적·취지 등이 다르다는 점, 대지 안의 공지 제도는 피난·소화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돌출된 부분을 무시하고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산정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 7) (생 략)
나.·다.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