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 26-0171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이하 “지급대상 산지”라 함)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임업직불제법 제2조제33호 참조), 이하 같음.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2)2)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말하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및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임업직불제법 제4조 등 참조) 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3)3)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4)4) 해당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함. ?
【회답】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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